2018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청렴도 측정 결과
□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외부청렴도 : 2017. 7. 1. ~ 2018. 6. 30. 간 남양주도시공사와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 내부청렴도 : 2018. 6. 30.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직원
❍ 조사기간 : 2018. 8. ∼ 11.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76.3%) + 내부청렴도(23.7%)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조사결과
❍ 남양주도시공사 종합청렴도 : 3등급
- 외부청렴도 : 3등급
- 내부청렴도 :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