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3 - 737호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2. 주요내용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제2조 )
○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 시설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설치 및 관리
(제3조~제5조)
○ 재정지원 및 시범사업 발굴 (제6조~9조 )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0조 ~ 17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척진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하수처리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팩스 :031-590-2459, 전자메일 : jyhee @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하수처리과 담당자(전화 : 031-590-46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