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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지】 진접역 환승주차장 CCTV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개발사업3부 > 개발사업1부 조회수 : 260 등록일자 : 2024-03-20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2024 - 156

 

진접역 환승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진접역 환승주차장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3. 20.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진접역 환승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03. 20. ~ 2024. 04. 08.(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진접역 환승주차장 내부 총 1

  - 세부장소 붙임1참조

  

6. 의견제출

  ○ 진접역 환승주차장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개발사업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3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B8층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3

  - 팩스 : 0303-0916-110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3부(031-560-1168)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붙임1.hwp(48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