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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주차사업 퇴계원 제 2공영주차장 경보장치 관련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04-29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하십니다.


퇴계원 제 2공영주차장(퇴계원읍 퇴계원리 257-6) 입출입 경보음 관련 민원 제기드립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전(1~2주전)부터 입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경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 2024. 2. 16., 일부개정]'에 따라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함은 맞지만 경보음의 크기가 크고, 길이가 길어(약10초) 주변 빌라, 아파트, 상가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 사항을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보음은 목적이 '경보'인 만큼 귀에 잘 들리는 날카로운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보음이 짧게는 1~2분 간격, 길게는 10분~ 간격으로 하루종일 들리는 상태입니다. 베란다와 방 샷시가 이중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하루종일 들려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2. 해당 주차장의 인근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주차가능 대수가 '0대'여도 해당주차장의 벽면쪽에 통로주차를 하려는 차량들이 새벽시간대 등 늦은 시간에 주차장에 출입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차량들은 늦은 시간대에 주차장에 출입하기 때문에 들어와봤자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서 대부분 입차 후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보음은 1분 이내의 간격으로 새벽시간대에 2번 울리게 되겠죠? 이 사항때문에 새벽에는 절대 창문열고 못 잡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10호 나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경보장치는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정밀하고 고성능의 소음측정기는 보유하지 않아서 해당 주차장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경보음 크기가 50dB이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창문을 뚫고 집안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dB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길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보장치를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매우 크고 길이가 긴데다(약10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하루에 수십번씩 경보음을 들으면서 생활하는 상태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음 설정을 하실 때, 인근 주택 및 상권과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하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주차장에 설치된 경보음 크기의 정확한 재측정 요구'와 '경보음 길이 단축 조정' 또는 '경보음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을 위해선 경보장치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보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있으니 적극적인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 : 퇴계원 제 2공영주차장 경보장치 관련
담당시설 : 주차시설부 담당부서 : 개발사업1부 등록일자 : 2024-05-02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경보장치는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이 있음을 알려서 주차장 주변에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보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경보장치의 경보음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경보음 길이는 현재 가장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경우 길게 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보음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031-560-154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