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한신 하이츠 5차 10동 세입자 주민입니다. 도로 공사로 인한 건물주 및 세입자 보상 문제에 대해여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실사나오셨던 담당자분들에 따르면 12월 초쯤에 건물주들과의 보상 문제를 완료하고 12월초에 그 결과에 대하여 남양주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가 뜰 것인데 그 이후에 세입자들의 강제 이주 보상을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요? 세입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저희 도시공사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2012년12월14일 이전에 보상액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에 의거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