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8-03-04
지역 체육센터내 탈의실,샤워실 관리자에게 락스세제를 사용하여 샤워실 청소시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 사용시 락스의 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주어 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할 수도 있으니  예방차원에서도 락스 청고시 방진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차용토록 하십이요 
답변 : [답변]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세요.

우리 공사의 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세제를 사용한 샤워실 청소시 방진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 용하도록 해당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근로자의 보건 관리 지적에 감사드리며, 근로자의 안전과 고객의 쾌적한 시설 이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