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0일자로 화도체육문화센터 돌계단재건축제안건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인 화도체육문화센터 옥외계단의 단너비 및 높이는 현재 별도의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청소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특별한 체육문화시설로써 아래에 규정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건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8729;노인&#8729;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디딤판의 너비는 0.28m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이하로 하되, 계단코는 3cm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좁은 계단을 이용하다가 발을 헛디더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축법 규정에 맞게 시공하여 주십시오.
민원인이 제기한 계단너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검토와 시공사 및 공사 감독 의견을 알립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이 계단 너비가 25센티로 너무 좁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28센티 이상으로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계단의 설치기준) 2항 2호, 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6조(계단) 1항과 같이 외부계단의 경우 단너비를 26센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8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경우 디딤판의 너비를 28센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계단의 설치기준) 2항 2호와 같이 계단의 높이 및 단너비 등은 주요 이용자들(신체사이즈)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호와 같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의 주 진입로(계단, 경사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단체와의 협의(장애인협회), 법적 검토를 통해 설계된 사항으로 주계단은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계단의 설치기준) 2항 2호를 적용하여 26센티 이상으로 시공되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기준을 적용하여 경사로를 시공하였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3호 가.일반사항 (6)과 같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상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주계단까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 자문을 구한결과 “법률상의 계단설치기준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장애인 경사로가 같이 설치가 되어있다면 장애인 경사로를 이용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회원님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출입 계단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을 은 경사로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담당자 이원열(031-560-143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