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추석과 임시공휴일로 인해.. 수강일이 다른달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수강비가 동일하다는 것이 수강생 입장에서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운영방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각 체육문화센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기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한 수강비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어 조치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 이용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설, 추석 명절, 국경일 등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수강료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의 징수기준』에 따라 매 월 단위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매월 마다 이용하는 이용 횟수가 상이 할 수 있어 월 기준 요금을 정하고, 그 정한 기준 요금으로 수강료를 납부 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연휴로 인한 휴강이 발생하여도 할인 및 대체로 자유수영을 이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