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체육문화 센터 내 헬스장 이용시간에 대해 문의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2시간 단위로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도 거의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역 지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설이던 코로나 이전과 다를게 없는데, 2시간 단위로 입장말고 예전처럼 자유입장으로 바꾸면 안되나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
- 손소독제 배치 |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
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
-공용물품 배치 자제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시설 공통 방역수칙>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공통수칙 | -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
-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상기 내용과 같이 기본 공용공간 수칙 및 방역수칙은 현재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시설 내 머무는 시간 등 준수를 기준으로 고객님들이 안전하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최대한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향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센터 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