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댄스반이 대체강사선생님이 2월 22일 이후 월수금 수업 진행과 3월에는 또 다른 강사가 투입 될 예정입니다 우린 아바타처럼 시키면 따라하는 회원이 아닙니다 8시타임과 9시 타임 회원들에게 사전 통보된 이야기 없이 진행된 사실이며 문자로 선생님의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배희정쌤에게 배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즐거움은 우리들의 공유한 추억들 계속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화도센터는 회원들은 개인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우리 회원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이란 생각이 듭니다 애들 수업 하나 들어도 학부모님께서 신중 또 신중을 기하며 결정하는데 우리의 수업은 쌤은 개인사정이라는 어설픈 포장과 빠른 센터의 결정으로 인하여 나를 위한 운동이 아닌 그 시간에 돈 냈으니 싫으면 일수계산해서 환불하거나 다댄 수업 포기하거나입니다 화도센터는 회원들은 개인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우리 회원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이란 생각이 듭니다 화도센터의 빠른 대응으로 인하여 전체 문자 한통으로 대체강사 투입과 기존 회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업 참여권유 감사드립니다 다이어트댄스 회원님들을 최우선 한 결과인가요? 다이어트 댄스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는 배희정쌤과 다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종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2월 20일 강습 종료 후 알리게 되었으며, 내용 알림 후 2월 20일 강사가 중도 강습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화도센터에서는 결강을 막고자 2월 21일 대체강사 초빙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이어트 수강 회원에게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명일 회원의 상담요청으로 센터장외 담당자와 상담(회원 약22명과 질의응답 및 안내) 및 2월 22일 센터장 이하 직원과 다이어트 댄스 20시 21시 수강 고객에게 강습 전 재차 내용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과정 중 지도강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내하지 못한 점 많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