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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기습적인 체육강습요금 인상에 대하여
작성자 : 이창현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8-03-09
금번 남양주 도시공사 체육강습요금 인상 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주 15일 재등록부터 시행이라고 하더군요..

요금상승의 이유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으로 인근 타.시군 평균요금으로 인상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남양주 체육강습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을 계기로 찾아보았습니다.

수영장 요금을 기준으로 가평, 양평, 구리, 하남, 성남, 강동, 광진구 체육센터들을 알아보니

 남양주 수영 강습요금이 압도적으로 비싸더군요.. 그렇다면 

 인근 타.시군 평균요금으로 인상이 아닌 인하를 하여야 맞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 표로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상승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니.. 

남양주 도시공사가 과연 인건비 상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남양주 관내 체육센터 수영강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양주 수영강사 시급 1만4천원, 구리멀티스포츠센터 2만5천원, 구리시민스포츠센터 2만원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이마저도 3, 5, 7년에 한번씩 

500원이 인상이 된다고 하던데... 오백원... 오백원.. 3, 5, 7년에 오백원

 남양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도대체 인건비 상승은 누구를 말하는건지.. 

현장에서 고생하는 현장근로자들은 계약직이다.. 기간제다 라는 이유로 저렇게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요금인상분 강사등 현장근로자분들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백퍼센트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요금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물가, 임금상승률 감안해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면 당연히 올려야죠.. 

그러나, 각 지역의 체육센터들은 (특히 수영장과 같은 부분)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곳입니다.

따라서, 그런곳의 요금상승은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신중해야합니다.

적어도 수개월전 공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나 근거제시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단순히 몇줄 적어놓고..

그것도 등록 일주일전에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행태는 

 명백히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되오니.. 

금번 기습적인 요금인상건은 명백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 부분 공사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기습적인 체육강습요금 인상에 대하여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영장 이용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 7개소의 수영장을 건립 ․ 운영 중에 있으며 별내 지역에 50m 10레인의 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새로 건립하여 조만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매년 물가 및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이용요금 인상을 최근 6년간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물가인상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운영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용자 부담을 늘릴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7년 10월 기준 수도권지역의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평균수준을 적용하여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인상 과정은 2017년 12월 13일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안을 포함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및 관리 조례」개정 안을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고객님이 시설을 더욱 만족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문화센터담당자(031-560-125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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