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귀사에 속한 체육문화센터에서 즐겁게 수영을 배우고 있는 남양주시민입니다. 현재 다자녀혜택으로 50% 할인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치없는 문의이긴 하지만 먼저 자유이용에 대한 부분도 할인제도를 적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자녀나 국가유공자도 50%인데 기초수급자 분들도 현재 30%에서 50%까지 할인율을 높여주시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운동은 꿈에도 못꾸실 분들이 수영하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봅니다. 실제 자유이용에 대해서도 할인을 적용하는 수영장도 있기도 하고, 수원에 있는 새천년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급자는 면제이기도 하더라구요. 아무쪼록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 인 수영장(7개)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는 일일입장은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향후 조례 개정 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설 이용 할인은 시, 도별 체육시설 운영기준(사용료)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 시 고객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매우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031-560-12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