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괜히 7,8월 두달치 끊어가지고..<br /> 7월 한달 다니다가..7월말에 8월 한달치를 환불신청했는데..환불금액보니..왠걸..두달치 수강료에서 계산해서 10%..<br /> 자그마치 6천원이나 떼어냈요..예전 글중 환불에 대한 불만글을 봤는데.. 소비자분쟁해결조항 어쩌구 하며..관공서에서 규정대로라고 하니.. 힘없는 시민이 뭐 할말 있겠냐마는..정말 남양주에 내놓는 세금이 다 아깝네여..<br /> 사실 환불신청한 이유도 셔틀버스 기사아저씨의 불친절 때문이었는데.. 이용회원에게 다른 이용객들 앞에서 함부로 면박을 주지 않나나.. 정말 내가 왜 이 아저씨한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혼나고 있어야하나 싶을 정도로 낯짝 뜨겁게시리..지금 생각해도 완전 열받네요..당시에 당장 따질까 하다가..아빠뻘 되는 아저씨라 참은 건데..환불건으로 또 다시 완전 열받네요..셔틀안타고 다니기도 힘든 위치에 있어가지고..어쩔수 없이 환불 신청했는데.. 정말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군여<br /> 돈 더 내더라도..손님 대접해주고 서비스 좋은..<br /> 동내 사설 체육관을 다니던가 해야지..원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〇우리 체육문화센터의 환불규정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수업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총 접수금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 일수에 대한 금액과 7,8월 총 접수금액의 10%가 공제되었습니다. 〇 순환버스 이용 중 회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다만, 기사께서 소음이 많은 버스안에서 회원님들과 대화하다보니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회원님들께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운영1팀(031-560-125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