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출산율은 1.19로 거의 세계 1등입니다. 인구유지 가능 2.1명정도 되어야 앞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치입니다. 프랑스는 1.7명에서 시작하여 15년동안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0.4 올려 2.1명이란 수치를 간신히 올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자녀 할인등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차이가 있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로(15세 이상 자녀1명과 초등 2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어디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지? 저출산으로 시달리는 나라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장성한 자녀들까지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전기세나,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있지도 듣지도 못한 규정입니다. 그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자 생생내기 일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담이 많은 부모로서 정말 아쉽습니다. 공정하고 일률적인 잣대로 다자녀 기준이 다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면에서 처음 시작하니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 건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문의 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자녀 할인 감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위탁을 받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의 감면 기준은 “남양주시 체육운영 관리조례 제9조2항 별표3”(다자녀 감면)에 의거하여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오남체육문화센터 홍형표(031-560-122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