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에서 각 체육문화센터를 총괄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체육문화센터별로 수강료 할인 기준이 다르거나 할인대상이 없고 확인이 않되는 곳이 있는데...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다르다면 할인기준을 통일했으면 합니다. 할인예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30%할인 호평체육문화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정, 저소득한부모가족 30%할인 진접체육문화센터 할인기준 확인않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 감면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료 감면 기준> 1. 가임여성 - 10%(수영장에 한함) 2. 가족할인 - 10% 3. 장애인 - 50% 4. 국가유공자 - 50% 5. 다자녀가정 - 50% 6.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 30% 7. 경로우대 - 30% 8. 단체할인 - 30% 각 센터별 홈페이지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