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〇 먼저, 센터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고객님의 양해 바랍니다.
1. 조례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별표3) 사용료징수기준 2. 체육시설별기준 가. 자유이용사용료
(평일주간 기본사용)(제2조관련)에 의거 적용
⇒ 사용료(1일1회1시간기준) : 평일(성인 3,600원 / 군경,청소년 3,000원 / 어린이 24,00원)
토요일‧공휴일(평일사용료의 100분의 30 가산) 별표3 사용료징수기준 적용
2. 셔틀버스 : 센터 개관 후 현재까지 셔틀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셔틀버스 운행 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예산과 市 재원을 고려할 경우 특정지역을 운행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자유이용 사용료 산정기준 : 자유이용요금 원가계산(용역발주)은 연구기관을 통하여 산정됨
- 원가계산 산정내용 : 기존 사용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사용료, 유사‧경쟁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원가를
산출‧조사한 후 운영실태 및 제반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사용료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시설별 사용료에 2007년 8월과 현 시점 물가지수를 비교한
보정값을 곱하여 산정
※ 유사‧경쟁시설의 사용료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1.문화체육관광부)를 참조하여 남양주내 시설물과 형태 및 규격이 유사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시설의
조례 및 사용료 수준을 조사하여 적용
- 서울시 평균 : 4,988원 / 경기도 평균 : 3,325원 / 구리시 4,175원 / 남양주시 결정사용료 : 3,600원
※ 운영원가 : 2011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산정
〇 기타 건의 및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실(031-560-1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