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호평체육문화센터 자유수영 요금인상건 관련(2)
작성자 : 이승열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2-04-21
자유수영 요금인상에 대한 해당관련 조례기준 [2012.3.2.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나름 사유가 있었겠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이곳보다 싼 여러 지자체 실내수영장
도 과연 재정이 넉넉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곳도 자체 차량운행을 하는지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곳보다 실내수영 입장료가 싼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조례기준이 그래서 적용 했다고 하시면, 그 적용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최소한 여러 타 지자체 수영장과도 비교해서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는게 상식이고 그 결과내용을 게시판에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하는게 맞는절차라 생각됩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는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은 어찌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저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인지요...700원인상 어찌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도 되지만 객관적인 근거없이 조례기준에 의해 책정되었다고 하니....제생각은 여러 지자체 수영장요금과도 비교하고 차량운행여부등도  고려 객관적인 근거에 준해 금액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고,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까지는 인상전 요금을 받는게 맞
다고 생각되네요... 




답변 : [re]자유수영 요금인상건 관련(2)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본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〇 먼저, 센터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고객님의 양해 바랍니다.

  1. 조례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별표3) 사용료징수기준 2. 체육시설별기준 가. 자유이용사용료
           (평일주간 기본사용)(제2조관련)에 의거 적용
    ⇒ 사용료(1일1회1시간기준) : 평일(성인 3,600원 / 군경,청소년 3,000원 / 어린이 24,00원)
                                토요일‧공휴일(평일사용료의 100분의 30 가산) 별표3 사용료징수기준 적용
  
 2. 셔틀버스 : 센터 개관 후  현재까지 셔틀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셔틀버스 운행 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예산과 市 재원을 고려할 경우 특정지역을 운행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자유이용 사용료 산정기준 : 자유이용요금 원가계산(용역발주)은 연구기관을 통하여 산정됨
    - 원가계산 산정내용 : 기존 사용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사용료, 유사‧경쟁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원가를
      산출‧조사한 후 운영실태 및 제반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사용료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시설별 사용료에 2007년 8월과 현 시점 물가지수를 비교한 
                                     보정값을 곱하여 산정
	※ 유사‧경쟁시설의 사용료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1.문화체육관광부)를 참조하여 남양주내 시설물과 형태 및 규격이 유사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시설의
                                   조례 및 사용료 수준을 조사하여 적용
	    - 서울시 평균 : 4,988원 / 경기도 평균 : 3,325원 / 구리시 4,175원 / 남양주시 결정사용료 : 3,600원
	※ 운영원가 : 2011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산정
 
 〇 기타 건의 및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실(031-560-1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