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저와 제 동생이 8월 수영을 수강했었는데요 <br>저희가 다 학생이라서 개학하고서는 <br>다니질 못했어요 <br>저는 19일까지 다녀서 13번중에 5번을 못갔어요(9시월수금) <br>그리고 동생은 21일까지 다녀서 13번중 4번을 못갔어요(10시 월수금) <br>혹시 못나온 만큼 환불 받을수 있나해서요 <br> <br> <br> <br>홈페이지의견접수가 안되서 여기로 올려요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1팀입니다. <br>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br> <br>환불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날과 시간을 체크하여 남아있는 수강일에 대하여 처리됩니다. <br> <br>참고로 체육시설 이용은 계약으로 분류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해약시 수강료의 10%를 기본공제합니다. <br> <br>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가름합니다. <br> <br>※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설운영1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