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댄스 운동을 시작한지 곧 1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동생과 다이어트하려구 시작한 운동!! 첫달은 너무 성의 없이 많이 빠지고 안나갔습니다 두달째 동생이 일땜에 그만두고 혼자하게 된 운동 첫달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두달째도 첫달처럼 어색했지만 열심히 나갔습니다 세달째 강사님의 말 한마디 "이제 안빠지고 잘나오시네요" 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 계속하게 된 운동 여태 운동을 하면서 내스스로 잘하고 싶고 누구에게 잘보이고 싶은적은 처음이였습니다 안보시는것같으면서도 가끔 건내는 말한마디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 "살이 빠지신것같아요" 툭툭 던지는 말한마디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부탁해서 집에서 연습을 할수있도록 만들어 달라고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나갈때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하고 싶어서 수시로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앞으로 앞으로 강사님과 가까워졌죠~~ 근데 문자 하나 달랑 문자 하나에 저의 노력과 흘린 땀과 시간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있지만 신랑한테 부탁해가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노력이 문자 한통에 끝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시간이 이것밖에 안맞아서 어쩔수 없어서 했다지만 안그런 회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안그런 회원들의 대한 예의가 너무 아니것같습니다 어떻게 많은 회원들의 배려는 하나도 없는건가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저희가 그만두면 끝인가요?? 그리고 받은 사람도 문제고 준사람도 문제라더니 어떻게 하여 받은 사람만 떠나고 준사람은 웃으면서 운동을 할수가 있나요?? 정말 이게 공평한가요?? 기존 회원들에 대한 대처방법도 그렇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의 절을 돌려주세요~ 강사님이랑 오래오래 운동하고싶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에 있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강사는 본인에 의한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며, 02월 20일 담당자에게 강습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강습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