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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다이어트 댄스]촌지 관련 회원들에 관해...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3
안녕하십니까? 화도문화체육센터 관계자님들..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댄스반 강사님의 해임 문자 통보 사건 후 사무실을 찾아가 센터장과의 면담중에 해당 촌지 회원들의 체육센터 사용제한을 말씀드렸으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그 사람들은 촌지를 주었다고 인정을 한상태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 사람들을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2016.8.30 화도체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회원님의 시설 이용 자격 또한 제한되오니" 크고 정확한 빨간 문구 보이나요? 이제 그 회원들에게 제재를 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되시죠?  센터측의 신속하고 빠른 처리 부탁합니다.
답변 : [답변][다이어트 댄스]촌지 관련 회원들에 관해...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에 있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강사는 본인에 의한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며, 02월 20일 담당자에게 강습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강습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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