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신 민원 내용에 대해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인의 따님이 본의 아니게 저희 유아예체능단을 그만 두게 된 것에 대하여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더욱이 아직 다른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고 있다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올리신 내용이 상세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신고 받은 후 바로 조사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2년 4월 19일(목) 아침에 ‘A‘군이 따님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아프게하여, 따님이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크게 소리쳤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날은 딸기체험학습을 가는 날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복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중이었으며, 함께 줄을 서 있던 같은 반 아이들과 담임교사나 보조교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혹, 주위가 시끄러워 듣지 못했다하더라도 아침(9시20분경) 그런 일이 있은 후, 오후 3시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여아가 자신의 상처를 특정 남아(A)가 그랬다고 한 말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한 체 무조건 유아예체능단에서 일어난 일로 단정짓고 ‘A’군의 이름을 지목하였으며, ‘A’군 부모님이 무릎꿇고 사과할 것과, ‘A’군을 예체능단에서 퇴원시킬 것, 담임교사도 무릎꿇고 사과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주장과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문제의 장소가 수련관이 아닐 수도 있고 문제의 시간도 수업종료 후일 수도 있습니다.
5세 따님의 말만으로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전 9시 20분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그 아픔을 참아내며 딸기체험을 가는 동안 셔틀버스에서 밝게 보조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딸기체험 장소에서 체험학습 내내 밝고 명랑하게 뛰어 놀 수 있었는지, 체험학습 장소에 도착 즉시 담임교사 인솔하에 전원 소변을 보게 하였고, 체험학습 종료 후 차량탑승 전 보조교사 인솔하에 소변을 보게 하였지만 그 때도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장소에서 돌아와 대변볼 때 담당교사가 대변 처리 시 상처 또는 팬티에 묻은 혈흔이 있었다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리가 없다는 점 등 이 모든 것을 고려 해 볼 때 아고라 댓글 중에 “새해아침님”의 경험처럼 하원 후 다른 곳에서 일어난 상처 일 개연성도 있습니다.
섯째, 몇 차례의 전화통화와 면담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부모님의 주장입니다.
담임교사와의 첫 번째 통화(15시 15분경)에서는 “예체능단에서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놀이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아이가 아프다고 울어 전화했다.”
20시 20분경 보조교사와의 통화에서 “상처부위를 확인하니 2cm가량 찢어져 있었고, 출혈이 있어 산부인과 응급실에 봉합수술을 하러 간다는 연락이 있었고, 병원에서 확인해준 소견서에 ‘길이 1cm 너비 .05㎜ 미만, 깊이 0.5㎜미만의 찰과상이 관찰되었으며 출혈양상 없었습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포재생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출혈이 있는 2cm의 상처가 불과 세시간만에 전문의사의 소견서 내용대로 아물 수는 없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민원인은 4월 19일 첫 통화(3시 15분경)부터 당일 딸기 체험학습 출발을 위해 복도에 줄을 서 있을 때 ‘A’를 분명하게 지칭해 가며 ‘A’가 따님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아프게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으면서 올리신 민원인의 글에 의하면 상담의 주된 내용이 ‘따님이 다친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지’라고 하셨는대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넷째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A군이 어떤 의도가 있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아이를 지칭해서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으나 4월 21일 면담 시 “ 핸드폰사진과 의사소견서를 제시하면서 “요즘 나영희,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행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와 이슈가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관장인 제가 조심스럽게 이번 건을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엔 성폭행은 가해자가 성적 쾌락을 위해 힘으로 피해자를 억누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 개념도 없는 5살 남자아이가 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여쭈어 보니 아버님은 관장이 크게 잘못 알고 있다면서 “성폭행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폭행이다.”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따님께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가요? 재차 물으니 “우리아이가 저랑 목욕을 하지 않으려 한다. 평소에는 좋아했는데 말이죠. 남자들은 싫다며 아버지인 저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며 아버님께서는 성폭행을 가한 ‘A’의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따님에게 사과를 하고 유아예체능단을 떠나야하며, 담임교사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방치한 것에 대하여 따님에게 무릎을 끓고 사죄를 해야 한다며 아버님이 유아예체능단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이의 상처를 찍은 사진과 의사의 소견서를 유아예체능단 부모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하여 알리고 기자들에게 알려 이 곳이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2, 제3의 성폭행 피해자가 있을 수 도 있으니 성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당장 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중 자연스럽게 누가 본적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유아예체능단에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해자라 주장하는 ‘A’와 부모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A’부모님께서 따님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사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님의 말이 사실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단 1%의 의심이라도 간다면 그쪽 부모님은 사과를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아버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A’가 성폭행범이고 아버님은 성폭행범 아버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인데 사과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수련관 사정이고 한 달의 기간을 주겠으니 우리 의견을 ‘A’군 부모님께 전달해 줄 것과 만약 ‘A’가 그러지 않았다면 자신이 오히려 ‘A’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이지만 수련관에서는 진범을 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섯째, 이 일에 대해 수련관에서 방임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4월 20일 부모님은 처음부터 관장과의 면담을 원했으나, 관장은 한 주간 교육으로 수원에 출장 중이라 20일 면담은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4월 21일(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부모님과 면담 후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바로 민원인이 지칭한 ‘A’군 아버님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역시 이 일을 중대하게 여겨 4월 19일(목) 어머님과 두 번째 전화(4시 15분경)에 이후 바로 ‘A’군 어머님께 상황을 알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즉시 바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하였으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양쪽 부모님들이 몇 차례의 면담에서도 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셨듯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를 썼지만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성교육을 통해 개인 이름을 호명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군 아버님과도 면담을 가졌는데 ‘A’군의 진술이 분명히 안했다고 하였답니다. ‘A’군 아버지는 우리아이가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겠지만 그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성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신 것을 만져 본 적이 있는지, 누가 자기 것을 만져 본 적이 있는지, 다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A’군 아버님이 이 방법을 동의하셨으며 ‘A’군이 그랬다는 것을 말하거나 본적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수용하겠다.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고 되묻기에 관장은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촬영하여 제공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아버님도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담이나 본 것들을 발표하는 교육을 담임교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성교육 이후 유아체육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 중에 따님이 동생이 자신을 만져 피가 났다고 했고 저희가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을 당사자인 부모님에게 구두로 전달 할 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그 자리에 담임교사 외 양측 부모님과 관장도 함께 할 수 없고 부모님들이 범인을 잡아달란 강한 요구와 진실규명을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그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 하였습니다. 4월 23일(월) 오후 퇴근 후 아버님께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따님의 주장만으로 ‘A’군이 가해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아버님은 동영상 속의 따님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수련관에서는 A군이 가해학생이 아닌 것 같다는 말만 반복하고 A군을 변호하기만 급급 하다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수련관측에서는 따님으로부터 동생이 그랬다는 동영상을 아버님에게 보여주기 전까지 ‘A’군이 가해학생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준 후에도, 동생이 가해자라는 말도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A’군이 가해자가 아닐 수 도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A’군이 4월 22일(일)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월요일 유아예체능단에 가기 싫다며 극도의 불안 증상을 본 아버님은 큰 충격에 빠지셨고 월요일 오전 회사 출근도 미루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아들을 따님의 말만 근거하여 성폭행, 범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고소하시겠다며 매우 흥분하여 수련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성교육 동영상을 보여 달라는 아버님을 진정시키고 5세 아이의 말만을 근거하여 어른들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고소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두 아이에게 더 큰 상처만 커질 것인데 그럼에도 진정 그것을 원하시는지? 상대방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아이와 함께 겪고 있을지를 아이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부탁드려 애써 설득시켰습니다. 동영상은 아예 보여드리지도 않았으며, 구두로만 ‘A’군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이 건으로 ‘A’군이 거론만 되지 않는다면 ‘A’군 아버님은 모든 것을 잊겠다 하시고 그러나 이후 다시 A군이 거론 될 시 반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A군 아버님과 이 건으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으며, 아고라에 ‘A’군 부모님에 대한 글과 수많은 리플이 달린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빌미로 따님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고,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을 밝혀낼 수 없으니 경찰에 고소, 고발을 부모님이 하던지 관장이 하던지 하겠다고 하였는데..
따님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 한 적이 없습니다. 4월 23일(월) 오후 퇴근 후 아버님께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따님의 주장만으로 ‘A’군이 가해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아버님은 동영상 속의 따님의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 근거로 주말에 찜질방은 가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5살 나이에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TV시청, 책에서 본 내용 등의 내용을 혼동하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그러면 ‘A’군이 가해자가 아니면 누가 가해자냐?”며 지난 면담 때 수련관에 요구 했듯이 진범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기에 “그러다 보면 따님과 ‘A’군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 염려 되는데 그래도 범인을 잡기를 원하시냐?”고 되물었고 꼭 잡아달라고 재요청을 하시기에 “저는 수사권, 사법권이 없기에 누구를 취조하고 심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법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진범을 원하시면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신고 하시겠습니까?” 여쭈어 보니 어머님과 상의 후 연락하시겠다하고는 귀가하셨고 다음날 4월 24일(화) 오전에 어머님이 아이의 짐을 챙겨 유아예체능단을 자진해서 퇴원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민원인의 따님이 본의 아니게 저희 유아예체능단을 그만 두게 된 것에 대하여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본의 아니게 민원님을 마음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로 더 이상 민원인의 가족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