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신나게 운동하고 집에 자려구 누웠는데 강사님의 문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문자인지 만우절인가 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봤습니다 정말 이해할수가 없어서 잠도 못 잤습니다 아침에 도시공사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 회원님이 전화해서 알았다 센타에 전화하니 도시공사에서 내려온 결과다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여기저기 전화하고있는데 11시46분에 온 센타측 문자 강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요일 강습은 대체강사가 투입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2일 수요일 수업 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화도센타-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강사님은 그만뒀구 대체강사가 투입되고 그럼 저희는 그냥 하라고하면 하는 꼭두각시인가요? 제가 돈을 내고 제가 하는 운동인데 대체강사랑 운동하세요 하면 아네~~ 하면서 하면되나요? 돈만 받으면 끝이라는건가요? 결제후 하루만 지나도 수강료의 10% 환불수수료를 차감하면서 저희에게 전화한통 하는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한순간에 강사도 잃고 운동도 못하고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저는 대체강사가 아닌 저희 강사님과 운동을 하고싶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강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강사 본인의 의사(확인 과정)가 반영 된 사항이며, 최종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2월 20일 강습 종료 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알림 후 2월 20일 강사가 중도 강습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화도센터에서는 결강을 막고자 2월 21일 대체강사 초빙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이어트 수강 회원에게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명일 회원의 상담요청으로 센터장외 담당자와 상담(회원 약22명과 질의응답 및 안내) 및 2월 22일 센터장 이하 직원과 다이어트 댄스 20시 21시 수강 고객에게 강습 전 재차 내용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과정 중 지도강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내하지 못한 점 많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