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공사의 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자유수영관련 남양주 시민으로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답변내용중 휴일 자유수영 인원이 많고 평일은 1시간 이용하는데
주말은 2시간 이용함으로 30% 할증해서 받는다는 답변에 대하여..
- 이용객이 많아서 할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평일은
1시간 주말은 2시간이라 언급되어있는데 월요일~토요일 08:00~08:50분
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2008년 3월 회원모집 안내문 참고시 평일에도 자유수영 2시간이 지정
되었으며,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별표2)에 의하면 1회 사용
기본시간이 2시간으로 지정되었음)
나. 테니스장 자유사용(1회 2시간) 주말 이용시의 이용요금은 어떠한
근거로 얼마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
다. 조례 "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 에 의하면 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료
는 제8조1항의 구분에 의하며에 의거 제8조1항의 구분 방법에는
하절기,동절기 시간대별(조기,주간,야간)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토요일,일요일은 별도 구분이 되지않은 상태인데 ...
- 적용 근거는 무엇인지의 여부 ?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1-다(사용료 가산) -2)토요일 및
공휴일 근거에 의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