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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수영장 접촉사고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9-29
체육문화센터에서 화목수영강습을 받고있습니다.
목요일 마지막강습때 자유수영을 하라고 하더군요
몇바퀴 돌고 접영도중 옆레인에서 수영하시는분 수경부위와 저의 손이 부딪혔습니다.
센터에서는 개인회원끼리 일어난 사고는 어쩔구없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지않았는데 왜 어쩔수없나요?
부딪히기전 제제를 주거나 휘슬을 불어 주위를 주는 안전관리를 하지않았잖아요?
그런걸 하지않는거면 어떤 안전에 책임을 지는거죠?
체육시설에 영엉배상보험이 당연히 들어있을텐데
회원끼리 싸운것도 아니고 시간내 수영도중 일어난 일에 도시공사가 책임에서 빠지려고 하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답변 : [답변]수영장 접촉사고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먼저 저희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시다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는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시설물(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규정된 공공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사고는 이용질서(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금지)가 요구되는 공공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건으로 영조물배상공제 배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인 사고예방은 이용고객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 근무자의 주의깊은 관찰과 계도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댁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 담당자 이민구(031-560-1274)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