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으로서 아래 글 부끄럽습니다.
글의 내용을 정리 해보니 "결국 국민카드 수수료 2. 몇%를 제하고"로 보니 적당히 타협하고 해결 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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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10%인데 카드 수수료만 부담게 한다는 건 기관의 적당한 처사로 보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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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마트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적어도 만원짜리 상품권 정도의 책임 표현은 할거예요" 이런 내용 쓸 필요는 없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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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선택에 의한 기회비용 사회비용을 인정하셔야지 결국 무언가를 바라고 글을 올리 시는 건아닌지 모르겠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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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50%씩 2차례 따로 접수 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호평동 주민으로서 호평,평내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남양주의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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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헬스는 6-7만원에 이용 할 수 있지만 아쿠아로빅은 호평,평내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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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 평내 주민은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스펠셜한 서비스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당첨 되길 바라며 기다리는 곳 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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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본의 행동이나 선택에 책임은 반드시 따르며 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기 마련 되기 마련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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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관이나 업체에 때쓰기로 일관 하시면 그 비용은 국민, 소비자에게 돌아 오기 마련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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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동에 거주하는 이가 아래의 글을 읽고...<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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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객센터 > 민원게시판<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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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설운영이 원활할때까지 수강하지 말아야겠어요.(수강료취소수수료 사건)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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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빈 조회수 : 127 등록일 : 2009.10.23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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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로빅(월-금) 우선접수에 당첨되어 어제(10월22일) 오후3시쯤 등록을 위해 센터를 찾았습니다. <br /><br />
그전에 인터넷으로 월-금 반을 접수해놓고 사정이 생겨 월,수,금 반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br /><br />
예상대로 반변경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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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럼 일단 등록마감 전에 월-금 반 등록을 해놓고 일반접수 월,수,금반에 접수해서 당첨되면<br /><br />
그 과정을 수강하면서 우선접수한 월-금 반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라네요. <br /><br />
그런데 돌아서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2과목 이상 수강도 금지하고 반변경도 불가능한데 <br /><br />
이미 등록해놓은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일반접수를 받아줄 리가 없더라구요. <br /><br />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니까 직원이 "아, 그렇겠네요." (헐~)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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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결정을 못하고 6시 이전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5시에 다시 찾았습니다. <br /><br />
일단 등록하고 하루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월,수,금 반을 해야겠으면 다음 날 취소하고 <br /><br />
일반접수에 응모해 볼 생각으로요. 당첨 안되면 월-금 당첨을 포기한 게 아깝겠지만 <br /><br />
그렇다고 화,목요일을 매번 빠지면서 수강료 28,000원을 손해보진 못하겠더라구요. <br /><br />
결제 전에 결제금액에 대한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br /><br />
처음엔 원칙적으로 10% 수수료가 있다고 하다가 개강 전에도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니까<br /><br />
개강 전이니까 없겠다고 전액 환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br /><br />
그래서 믿고 카드결제를 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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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취소를 하러 다시 갔습니다. 소비자피해규정을 들먹이면서 10% 수수료가 있다고 하네요.<br /><br />
접수데스크의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같다면서... <br /><br />
재차 확인하면서 결제한 거라고, 취소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아예 없었어도 억울할텐데 <br /><br />
질문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니요! <br /><br />
"도대체 저에게 잘못된 안내를 한 직원도, 기관도 결과에 대한 눈꼽만큼의 책임도 없이<br /><br />
그저 내 돈 아쉬운 제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팀장같은 사람이 "...그렇지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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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카드 수수료 2. 몇%를 제하고 일주일 뒤에 계좌이체 한다고 합니다. <br /><br />
금액으로 따지면야 2000원쯤 할까요...? 제가 화가 나는 건 문제의 원인이 있는 쪽의 너무 무책임한 마인드예요.<br /><br />
공단이라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이마트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적어도 만원짜리 상품권 정도의 책임 표현은 할거예요.<br /><br />
실수한 직원 코빼기도 안보이고 팀장같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제가 다 손해봐야 한답니다. (기가막혀서...)<br /><br />
이렇게 글 올리는 일 귀찮기 짝이 없지만... 그 사람들 이십분간의 헤프닝으로 넘겨버릴 거 생각하니<br /><br />
이런 수고도 감수하게 되네요. <br /><br />
혹시 취소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금시초문인 분들도 있을 듯해요. 어제 직원 업무처리 하는 것을 보니...<br /><br />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여 저처럼 재수없는 소비자 실컷 경험하고 뭔가 틀이 잡히면 이용하든지...<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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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원의 50%씩 2차례 따로 접수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등록 기회를 준다는 건 어디서 나온 비합리적인 발상인지...<br /><br />
이 동네 헬스만 해도 6-7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곳 많습니다.<br /><br />
이 센터만이 널리 주민 건강을 위한 스페셜한 서비스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런 기획은<br /><br />
안 나왔을 것같네요. 업무처리라도 제대로 하시든지, 대인업무에 대한 마인드라도 바로 갖고 계시든지요.<br /><br />
제 글에 대해서 민원접수, 확인, 처리완료 이런 형식적인 절차 필요없습니다.<br /><br />
이미 현장에서 들을 말 다 듣고 왔고 어제 접수직원과의 대화내용 녹취한 것도 아니고 몇천원 때문에<br /><br />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면서 불리한 제 입장 확인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니까요.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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