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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불공정한 센터의 일처리...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8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안녕하지 못하고 있는 다이어트 댄스 회원중 한명입니다.
초창기부터 잘 다니고 있던 운동을 요즘 못하고 있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을 찾지 못해 안녕하지 못하고 있죠..
대체 강사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스타일이나 취향이 저하고는 달라 즐겁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린 이유는 불공정한 센터의 일처리를 고발하고 싶어서이죠..
강사님 해임이 강사님이 직접 촌지를 받았다는 자백과 자필 서명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홍**과 이**, 윤**은 직접 촌지를 냈다고 시인하면서 강사님을 고발하셨는데..
왜  자백을 한 그들은 왜 자필 서명을 받지않고 증거가 없어 제제를 가하지 못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들도 똑같이 강사님처럼 서명받고 그걸 서류화 해서 다시는 센터에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텐데..
센터에서도 강사님이 자백과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해임까지는 가지 않았을거라고 하시는데, 센터에서 몰래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를 오히려 부추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생각 지울 수 없네여..
조속하게 그 촌지를 줬다고 시인한 그 원인제공자들의 센터사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 [답변]불공정한 센터의 일처리...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드립니다.

 

회원님의 마음(원인제공 회원의 시설이용 제한)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 3명에게만 자필 서명을 받고 이용 제한을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 또한 우려됩니다.

 

따라서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촌지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강사와 이용회원 모두를 위해서라도 금전을 각출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