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에코랜드 수영장(남양주도시공사 관할 수영장 포함)의 주말 자유수영 운영의 부당함에 대하여!!!!! - 2016년 2월부터 남양주시 조례에 따라 일요일 자유수영이 시간은 50분으로 줄면서 가격은 기존 그대로(4,600원)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글 올려봅니다 ㅇ 인근 수영장을 비교해보년 - 중랑구민체육센터(120분, 4,300원), 삼육대학교(110분 5,000원), 노원청소년수련관(110분 4,400원) 창동문화체육센터(110분 5,200원) ㅇ 위와같이 인근 수영장과 비교하여 너무 터무니없는 자유수영 시간과 가격(시간당 가격은 두배의 차이)로 운영계획이 있는 바, 이에 부당함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랜드 수영장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랜드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관내 체육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한 자치법규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공표되고 있으며 현 조례는 2002년 11월 제정된 이후 7차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에코-랜드 수영장 및 체육문화센터(남양주, 호평, 와부, 진접, 오남, 화도)의 일요일 및 공휴일 자유수영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정한 징수기준(제9조 제2항)에 맞지않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례에 정한 징수기준에 맞도록 운영방식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에코-랜드 수영장은 공공시설인 만큼 공익적 측면에서 저렴한 사용료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에코-랜드 수영장 운영수지는 62%(2015년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용은 남양주시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이용자 편의와 혜택에 지나치게 치우쳐 운영된다면 공공시설 독립채산의 원칙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해지며, 이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변경된 운영 방식(3부제→4부제)을 통해 고객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쾌적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 자유수영 운영방식의 재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에코-랜드 수영장 프로그램 담당자(031-560-1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