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빙상장 안전근무자의 안전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고객님께 안내드린 사항 중 안전근무자의 시야 확보는 빙상장 활주를 위한 시야 확보가 아닌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안내를 위한 안전 주시의 시야임을 안내드리며, 별내 빙상장 안전근무자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은 유사 시설(빙상장) 현황 조사, 안전사고 사례, 내부 직원의 의견 청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월 2일까지 타 시설 빙상장 안전근무자의 안전모 착용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시설 6개소 중 5개소(고양, 성남, 과천, 동천, 태릉) 안전모 미착용, 1개소(의정부) 착용입니다.
빙상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내 빙상장 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