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남체육문화센터를 8개월간 다니고 있는 회원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그간 대체 휴무일이 있어도 수강료가 동결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 했으나 1,2일 정도라 크게 생각되지 않았는데... 2017년 10월은 대체휴무까지 생겨 연달아 9일간을 쉬게 됩니다. 그럼 1달의 1/3격인데요 이럴경우는 수강료가 줄어들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설마, 30일을 다니던 20일을 다니던 같은 비용을 결제해야한다면 좀 아닌듯 싶기도 하구요...) 재등록을 앞둔 시점에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남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제2조,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 또한 관공서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맞춰 운영됩니다.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 체육운영관리 조례 별표3 사용료 징수기준” 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다 이용하는 이용횟수가 상이 할 수 있어 월 기준요금을 정하고, 그 정한 기준요금으로 수강료를 납부 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 센터 이용에 있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관내의 센터 운영은 “남양주시 체육운영관리 조례 별표3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프로그램 등록 시 월 수강료 납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건의하신 10월 연휴(공휴일)로 인한 수강료 차감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오남체육문화센터 홍형표(031-560-122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