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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호평체육문화쎈타직원업무처리기피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1-02-14
호평체육문화쎈타 탁구a반  회원송애자 010-8576-5764 외 헬스, 수영반등등 장애인 회원권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회원권을 만들어서 운동을하고있음. 부적격자 들을조사하여 환불조치바람.일부운동회에서 회원들 에게 작년부터 회비를 걷고있음.
답변 : [답변]호평체육문화쎈타직원업무처리기피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저희 공사 홈페이지을 방문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호평체육문화센터 송애자(탁구A)회원님은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로우대(30%할인)로 등록하여 시설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회비 환불규정 및 이용수칙은
   모든 회원님은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부정사용 적발시 시설이용 제한)
○ 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은 프로그램 수강료 외에 다른 명목의 회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운영2팀(031-560-1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