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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진접체육문화센터 환불
작성자 : 김민아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4-06-27
취소하고 환불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환불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결제취소는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의 당일 신청건만 안내데스크 (031-560-1351~2) 와 통화 후 가능하며, 그 외에는 환불과 동일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환불신청서 처리방법은 환불 신청서를 작성 후 1층 안내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하게 센터로 방문이 어려우시면 진접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각종자료실에 진접체육문화센터 환불신청서 첨부파일을 출력 후 직접 작성하여 팩스 (0303-0900-1280)으로 보내주시면 약 2주 이내에 환불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 개강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의거 납부된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 개강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납부된 총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당일 환불신청을 한 경우에는 100%환불이 되며, 접수한 다음날부터는 10%공제 후 환불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권순익 대리 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