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고싶다고 하니 이런 답변을 주셨네요. 카드로 결제했고 10%공제 후 환불 해주신다니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화달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통화를 할수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냥 답변을 해주면 될것을 왜 전화하라고 하는건지... ------------------------------------------------------------------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강료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 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개강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하오니 이 점 참고 하실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선통화 :전화로 환불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 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