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실명제로!!!
영국 서북부의 체스터시에서 8월 16일 조던 블랙쇼(20)와 패리 서트클리프키넌(22)이란 두 청년이 자신들의 페이스 북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키려다 현장(폭동의 장소로 제시한 시내 맥도날드)에서 체포 되었다. 그들은 \"농담 이었다\'라는 성숙치 못한 답변과 함께 글을 바로 내렸고 다행이도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종차별에 그 뿌리를 둔 참혹한 살인이 자행되었던 영국의 폭동을 생각해보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죽이고 있었을 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쏘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다 미수에 그친 그 청년들에게 체스터시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4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러한 판례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허용의 한계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의 현실은?...일반적인 소통의 수단이 되어버린 인터넷이나 SNS의 사용이 그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나 개인 블로그, 까페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몹시도 관대한편이다. 통상적으로 문화 후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사람들 간의 인정은 메마름을 넘어서 경계의 대상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되어버린 실정 이다. 북한에나 있다는 \'5호 담당제\'가 떠오르는 것은 지나침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남기고 떠나버린 공인들이 인터넷상의 \"책임감 없는 악플\"에 의한 것임을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게 할 만큼의 커다란 파급력을 가진 이 괴물을, 현재로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처벌 한다\')에 의거해 입법하려했던 소위 \'미네르바 법\'마저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뜻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대중을 위한, 공익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만드는 일마저도 이런 상황일진데 개인의 명예 등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감히 기대도 못할 현실인 것이다.
지금 이런 와중에도 \'계약직\'이라는 슬픈 굴레와 \'박봉\'이라는 아픈 현실을 안고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한 악플들 속에서 또 얼마나 크디큰 아픔을 견뎌내고 있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책임감 없는 말과 글들의 폭력 속에서 그들이 너무 아파하지 않고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할 텐데...
어린 자식들이 후일 성장하여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즈음에도 현실이 지금과 같다면 늙어가는 선배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그저 예로부터 그래왔으니 감수하고 살고, 죽지만 말거라\"혹은 \"너에게 공격의 기회가 생기거든 남들도 다들 그러하니 너도 스트레스나 풀 겸 악다구니를 즐겨라\"라고 해야 하나?
\'상생과 배려\'가 근본이었던 우리에게 \'소통의 단절과 사생결단\'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어버린 것 같아 몹시도 불안 하고, 후배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비시켜야 할 것 같아 힘도 든다.
큰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 중이시겠지만 우리들의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사소한 것들부터 다잡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해서 제안을 하자면 공공한 소리판에서 의견을 개진 할 때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그리고 \'실명\'을 사용하게 하여 그 의견을 접하는 독자들의 오해가 없는 정확한 사실만을 표현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에 부득이 하게 실명을 밝힐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자(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 소리들을 골라내는 기술 또한 중요할 것이다.
개인의 의견을 실명으로 올리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운영자께서 고객의 소리가 ‘마녀사냥’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간곡히 바란다.
필요 하다면 객관적인 변별력을 갖춘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