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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이럴수는 없습니다..강사교체는 불가합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2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나오다니 말도 안됩니다.

조용히 운동만 하고 다녔는데...이런 글을 안올릴수가 없습니다.

기분좋게 운동하고 즐겁게 오고갔던 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매듭지어진다면 앞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참 무서울것같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함께 했던 배희정강사님을 이런 부!당!함!으로 잃고 싶지 않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다수 회원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강사님을 바로 복귀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이럴수는 없습니다..강사교체는 불가합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