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저는 2월달에 처음으로 화도체육센터에서 다이어트 댄스를 수강했던 사람입니다.. 아직 2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했던 사람이냐..아직 적응도 다 되지 않았고, 이제야 다이어트 댄스에 대해 흥미와 감이 오기 시작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강사님의 퇴사로 혼란이 가중되어 남아있는 기간 뿐아니라 3월달 수업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고객의 소리에 들어왔구요..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2월달 12번의 수업 중 기존 강사님에게 9번의 수업을 받으면서 강사님과 딱 한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제가 초반에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쉽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제가 수업중에 느낀 강사님의 어투와 반말 등으로 강사님에 대한 이질감이나 어떤 불쾌감 같은 것은 전혀 못 느꼈을 뿐 아니라 참 쾌활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 어떤 운동에 관련된 강사님들은 장난섞어가며 반말과 농담도 하시니까요.. (참고로 저는 타 지역에서 3번정도 댄스와 운동경력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요..) 또한 어떤 분이 동작을 잘 모르겠으니 동영상을 봐라..하며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불만이셨다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3번정도 서울 지역에서 재즈댄스나 파워댄스 수업을 받아보았지만 수업 자체는 강사님들의 재산이라고도 표현하시며 어떠한 동영상이든, 어떠한 노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업에 관련된 것들은 풀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하시며 무조건 수업에 관한 것은 수업시간에만 알고가라는 강사님이 대부분이셨습니다..저도 그것은 정당하다 생각하구요.. 하지만 기존 다이어트 강사님은 자신이 수많은 노래 중 하나를 선정해서 어떠한 템포로 그 노래에 맞춰 따라하기 쉽게 연구한 동영상으로 인해 음악과 동작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유재산을 공유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번의 수업 중 동영상을 보고 헷갈렸던 것들을 수업시간에 직접 쓰이고 있는 음악으로 조금 이해하고 수업을 들으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운동을 못 가는 날에는 동영상을 틀어놓고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대요..그렇게 생각이 드니 동영상을 만들어주신 강사님께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깊숙한 내막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수업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써 강사님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분이 강좌를 듣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을 위해 노력하셨던 것만은 인정해드려야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 글이지만 센터에 관리를 맡고계신 분들이나 이 일과 관련되신 분들, 다이어트 댄스 회원분들 사이의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저도 기존의 강사님이 본인이 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면 조용히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제 생각을 쓴 거니 비난하거나 조롱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