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센타측에서 갑자기 얘기하신 민원처리규정입니다. 3일이란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남양주도시공사 민원편람에 3일 이라고 수록되있는지와 3일이라고 정해져있으면 지켜주십시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에코랜드 수영장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당사를 상대로 불복구제 신청 중에 있으시기에 해당 구제절차가
공정한 심의 및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의거 작성자의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신 심의 종결 후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안에 따라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