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번 글의 답변중 일부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물 반파 후 잔여세대 주민들의 거주 불가 요구를 수용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잔여지 매수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현금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종적으로 얼마씩 보상해주었나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상을 받고 나간 다른 빌라반쪽 거주자와 보상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현금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보상금액입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 우리공사에서 진행한 「도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퇴계원 퇴계원리 176-10번지의 현대그린빌라 잔여세대의 경우 잔여지 보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보상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등으로 인하여 공개가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세대의 보상금은 감정평가 후 평가된 금액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560-1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