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다이어트댄스를 수강중입니다 워낙에 몸치라 잘 따라하지도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강사님께서 겨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식으로 이럴땐 동작을 이렇게 하라는 등 참 세심히 가르치는 모습에 그 분의 열정에 항상 고마운 일인이었습니다. 운동한지 2달 접어들때쯤 잦은 출장과 업무로 운동을 재등록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운동이라 생각하며 수업하였는데 운동후 강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왜 이리 오랜만에 오셨어요? 많이 바쁘신가봐요? " 다른분들이 들으시기엔 일상적인 대화라 느끼실지 모르시겠지만, 하루종일 직장과 육아에 찌든 저에겐 단비같이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강사님 볼때마다 참 열정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멋진여성이라 느낌에 나도 열심히 따라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록 일주일에 한번밖에는 참가 못하는 운동이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재등록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이번 다이어트댄스 사태 결과가 강사, 신고한 회원들 양쪽 다 이해되고 합리적인 결론이었 다면 이렇게 시간 투자해 가며 글 남기지 않습니다 소수회원으로 인하여 다수의 회원이 피해보는 이번 결과!!한쪽으로 치우쳐진 결과!!! 합리적으로 다시 처리요청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에 있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강사는 본인에 의한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며, 02월 20일 담당자에게 강습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강습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