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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주차사업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3-09-05
오늘(9월5일) 01-03-05에서 주차요금 부과 통지서를 부과 받은 남양주 시민입니다.
집 옆 상가에 10여분 주차하고 나와보니 과태료 통지서가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더군요.
부과하신 분과 연락이 다아서 사연을 알아보니 제가 잘못을 했더군요.
다만 아쉬워서 몇자 적어 봅니다.
가급적 시민 입장에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불법 주차지만 약간의 편의를 봐 주시면  좋겠네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된 차가 없는 경우는 비록 불법 주차라 하더라도 그냥 마냥 비어있는채로 놔두는것 보다는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세요.
5분 단속하고 도망치듯 가지마시구요.
물론 배정되어 있는 주차장에 세워 두어 불편을 끼쳤다면 할말 없습니다.
빈 공간을 아무도 세워두지 못하게 하는것이 시민을 위한것인지?.......??????
답답합니다. 꽉 막힌것 같네요
마치 도시공사 땅에 눈치 보며 얹혀사는것 같은 기분이네요
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시고 법이라 하더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답변 : [답변]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시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주차 단속에 있어서도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31-560-1213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