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8.자 직원 근무자세 지적(2) 민원 질의 중 "헬스등록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타인의 헬스등록여부를 다른 헬스회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느냐"로 로 정정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헬스 프로그램 이용에 감사드리며, 안내데스크 직원응대 지적 및 개인정보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직원의 명찰 미 패용 및 전반적인 근무 자세’에 대한 지적
명찰 패용은 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보다 나은 서비스와 친근감 제고를 위함입니다.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불친절 응대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공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고객관리 등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시고 원하시는 이00님의 고객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수 많은 동명이인이 검색되고,검색과정과 검색된 해당 정보가 혹여 타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행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6)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