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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직원 근무자세 지적(3)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8-02-09
2018. 2. 8.자 직원 근무자세 지적(2) 민원 질의 중
"헬스등록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타인의 헬스등록여부를 다른 헬스회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느냐"로 
로 정정 질의 합니다.
답변 : [답변]직원 근무자세 지적(3)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세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헬스 프로그램 이용에 감사드리며, 안내데스크 직원응대 지적 및 개인정보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직원의 명찰 미 패용 및 전반적인 근무 자세’에 대한 지적

명찰 패용은 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보다 나은 서비스와 친근감 제고를 위함입니다.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불친절 응대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고객관리 등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시고 원하시는 이00님의 고객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수 많은 동명이인이 검색되고,검색과정과 검색된 해당 정보가 혹여 타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행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6)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