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타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말 자유수영 이용시 이용요금을 징수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공휴일에 회원이 자유수영을 이용하는데 이용요금을 징수 하는것에 대한 당위성을 알고 싶습니다. 수영회원은 월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요일에 이용하는것인데 월~금 중에 있는 공휴일에 자유수영을 이용하고자 할시 자유수영이용요금을 또 부담 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달에 회원요금이 공휴일수 만큼 차감되는 것이 아닌데. 자유수영요금을 또 징수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먼저 우리 오남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문의 하신 공휴일 자유수영에 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의 공휴일 운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28호 제2조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4항에 의거하여 법정공휴일(선거일, 현충일, 추석, 설날 등)은 일요일과 동일하게 자유수영(09:00~17:00)이 운영됩니다.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되는 자유수영은 기존 이용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정원 및 시간 또한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시간 | 요일 | 정원 | 대상 | 이용요금 | |
1부 | 09:00~10:50 | 일요일/ 공휴일 | 105명 | 핀수영 | 구분없음 | 성 인 : 4,600원 |
15명 | ||||||
2부 | 12:00~13:50 | 120명 | 청소년 : 3,900원 | |||
3부 | 15:00~16:50 | 120명 | 어린이 : 3,100원 |
기존 수영강습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자유수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니, 센터이용에 참고 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오남체육문화센터 홍형표(031-560-122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