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이어트댄스 이제2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사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실력도 좋으셔서 3월달 재수강도 벌써 신청해 놓았는데... 갑자기 이게 뭔일인지.... 나간몇몇 회원말은 중요하고 남아있는 회원 생각은 전혀 안하고 통보식의 강사교체 문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뭐 이런경우가 다있습니까!!!! 강사가 공무원도 아니고 감사표현하는게 뭐 잘못된것이라고 강사를 자릅니까!!! 악의적인 사람들이 들춰서 그렇지 공공연히 알게 모르게 다 감사표현합니다!!!! 저희 강사님 그만두게 하시려면 그런케이스 다찾아서 처벌해야 맞겠지요. 그리고 제보하신 분들은 왜 처벌안합니까 규정대로면 주고.받은사람 다 불이익이 있어야지요!!!!! 그분들도 운동 못다니게 하실것 아니면 저희 강사님도 원래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왜 남은 저희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에 있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강사는 본인에 의한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며, 02월 20일 담당자에게 강습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강습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