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는 누구를 위해 체육시설을 만드시나요?
작성자 : 김양구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1

남양주시는 시민의 생활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육기반시설을 확장하고 10분안에 모든 운동을 영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야구장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를 위해 지은걸까요?

공시지가 향상으로 말도 안되는 1년 사용료(2개구장 42천만원)를 요구하며 엄연히 협회가 존재함에도 아무나 와서 계약하고 시민들이 지불하는 사용료는 그 계약자가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알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라고밖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입찰을 한다는 생각은 누가 할걸까요?

14년전 이사오면서 매주 야구를 안정적으로 한다는 설렘임에 너무나 좋았습니다.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법입니까법은 최소한의 상식아닙니까남양주에서 야구하는 시민들이 도시공사 봉입니까?

책임자분께서는 실명을 알려 주시고 시민들이 보장받을 권리를 이렇게 뭉게버리는 결정 한 분도 알려 주십시요~

또한 도시공사의 자대로라면 모든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게이트장등)을 입찰해야 합니다또한 입찰가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평가서와 금액산정표도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설마 이런것도 없이 입찰금액을 정하지는 않았겠죠?

모든 언론사에 이같은 아이러니한 형태의 입찰을 모두 제보해 보아야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것이 정말 법대로 한다는 도시공사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건지 아니면 정말 법대로 모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니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답변 : 남양주시는 누구를 위해 체육시설을 만드시나요?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 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