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4월신청했는데 갑자기 출장을 잡혔어요 15일정도요 4월10일정도에 가서 2주정도 있다와서 환불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환불신청은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통화후 상의하시고 환불신청일로부 터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10%를 공제후 10일내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드 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 운영사무실(031-560-1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