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댄스반의 회원중에 하나이며 여러번 강사님의 복귀와 그 악질적인 회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요구에도 전혀 센터에서는 강사님의 복귀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대답만 할뿐이고 그 악질적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그 회원들의 악질적인 행동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 좀 더 그 회원들의 실체를 알려 센터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그 이런 일의 시발점인 한 회원은 다이어트 댄스반이 생겼을때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초창기 멤버이다 보니 다른 회원들과 선생님의 뒤를 따르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자리도 갖고 했던 회원입니다. 그렇게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를 깊게 유지했던 회원이 선생님을 위해 다른 회원들과 뜻을 모아 명절때 성의로 돈을 모았던거죠. 마음만 받겠다는 선생님에게 본인이 준비한 봉투에 곱게 넣어 돈을 건내주고 모든 회원이 동참하지 않은 현장에서 선생님께 돈을 건내주며 사진찍고 박수 치고 했던 회원이 이제서야 작년 추석 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촌지 관련 선생님을 문책하라니 과연 선생님이 이런 일을 벌일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잘 짜여진 판에 선생님을 농락한거 아닙니까? 더 웃긴건 그 중심에 서있는 그 사람 본인은 강압에 의해서 돈을 냈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람 일은 한치도 모른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 짜여진 판에 아이를 낳고 오랜만에 복귀한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남다르게 열정을 쏟은 오픈 멤버에게 당할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내막을 알고 나니 선생님보다 더 화나는 일인입니다. 또한 선생님을 그만 두게 할거라며 본인의 지인에게 말까지 하며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면 다시 다이어트 댄스를 할거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어쩜 사람이 그리도 뻔뻔하고 악질적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을 믿은 선생님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선생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다른 운동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다이어트 댄스반의 다수회원들은 선생님의 복귀와 그 회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회원들이 주장을 하는데도 센터에서는 그 회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하지 않은것은 센터의 근무 태만이 아닌가요?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계약종료를 알려놓고 그 회원은 아직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건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센터의 민원 담당자님 센터장님 이런 회원으로 인해 다른 피해 선생님이 생길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입은 다수의 회원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세요?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빠른 처리 부탁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에 있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강사는 본인에 의한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며, 02월 20일 담당자에게 강습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강습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