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댄스 강사님이 교체가 된다니요?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사전에 회원들의 양해나 동의도 없이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수강하는 회원들은 현재 강사님 수업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때문에 계속 재등록 하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강중인 회원들도 모르게 대타 강사라니요.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다이어트 강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강사 본인의 의사(확인 과정)가 반영 된 사항이며, 최종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2월 20일 강습 종료 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알림 후 2월 20일 강사가 중도 강습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화도센터에서는 결강을 막고자 2월 21일 대체강사 초빙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이어트 수강 회원에게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명일 회원의 상담요청으로 센터장외 담당자와 상담(회원 약22명과 질의응답 및 안내) 및 2월 22일 센터장 이하 직원과 다이어트 댄스 20시 21시 수강 고객에게 강습 전 재차 내용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과정 중 지도강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내하지 못한 점 많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