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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은 사익이 아닌 공익목적으로 활용되어져야합니다.
작성자 : 박홍순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1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중에 사회인야구팀들이 20년 넘게 사용중인 실외체육시설들의 입찰가를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올려놓아서 앞으로는 관내 수 많은 사회인야구팀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법을 운운하며 합법적인것만 강조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실,내외 체육시설은 수익을 내려고 만든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남양주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영리단처인가요?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걷어서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생활체육의 확대 및 일상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체육시설을 왜? 왜? 왜?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처럼 운영하려합니까?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민선 남양주시장님과 지명 도시개발공사 이사장님께 정중하게 단호하게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체윤시설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놔두세요!!!

공공의 체육시설은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답변 : 체육시설은 사익이 아닌 공익목적으로 활용되어져야합니다.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