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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화도체육문화센터 다이어트댄스 강사 해임건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5
화도체육문화센터의 일방적이고 공정성에 어긋난 일 처리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표합니다
소수의 생각과 의견에 의거 센터의 방식으로 강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일을 처리하며 마무리 지으려하나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일방적 방식이며 다수의 회원을 무시하고 
다른 대체방법이나 의견조차 귀기울이려 하지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이미 대다수의 회원이 강사해임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와 너무 큰  상실감을 받고있습니다 
다수의 회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강사해임은 부당하다 생각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수의 회원 때문에 사태와 관계없는 다수의 회원이 더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다수의 기존 회원들이 원하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님의 복직으로
다수의 회원이 예전처럼 즐겁고 행복한 체육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바 입니다 
조속한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화도체육문화센터 다이어트댄스 강사 해임건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