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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와부체육문화센터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6-14
남양주도시공사 수영강사 채용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몇달전 저는 와부체육센타의 수영강사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
그러나 채용이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생활체육자격증(수영강사자격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부체육문화센테에  생활체육자격증을 미소지하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원하게 된거구요. 그분은 어떻게 채용이 된거고, 회원님들 강습을 하고있는 건가요?
회원님들이 자격증 없는 강사라는걸  다 알고있나요? 
수영강사선생님들의 프로필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센터에 올라온 글을 보니 라이프가드 자격증도 3년마다 갱신을 해야 자격이 유지 된다고 어느 회원이 건의 해서 강사들의 라이프가드 자격갱신 기간까지 표기해서 프로필에 올려진걸 봤습니다.

인맥으로 사람 뽑는건가요?
그러면 공고는 왜 올리는건가요? 형식적인건가요?
제가 자격증 미소지로 자격이 미달되어 불합격 되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까지도 와부체육센터에서는 오후에 어린이와 성인반 강습을 하고 있는 ''무자격자'' 강사님을 포함하여 근무중이신 모든 강사님들의 프로필과 라이프가드 자격기간을 회원들도 알수있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격증 미소유로 강사모집에서 불합격한 저와 자격증 미소지자로 근무중인 와부센터 강사들과의 차이점이 어떤점이 었는지 와부센터 채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시고 계신 와부센터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 [답변]문의드립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와부체육문화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 중 수영장 운영관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근거>

1.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1항

2.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 22조 1항

〔별표5〕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 배치인원 : 2명이상

수영강사의 채용기준은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한자를 응시자격의 기본조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2015년 당시 와부체육문화센터 수영강사의 잦은 이직과 수급운영에 어려움(재공고를 내어도 응시자가 없음, 임용포기)으로 응시자격 중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사항을 기본조건이 아닌 선택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자격증을 미취득한 강사의 경우 강습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들이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자격사항은 홈페이지에 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와부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6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