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21번길 39(장현리 산25-1)은 우리공사 소유의 재산으로서 위 번지 일부(116㎡)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양주도시공사 재산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2014. 9. 4.에 최○○씨께 경작용 농로로 대부한 바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우리공사 소유의 부지상에 대문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신 사항은 점용허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나 이는 개인의 소유재산임으로 사전 협의없이 임의 철거 등은 개인간에 해결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최○○씨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대부조건에 위반된다면 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560-10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