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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호평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운영에 대한 건의
작성자 : 김지현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3-04-24
얼마전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이곳 센터 이용시 다자녀 할인혜택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홈페이지 방문하여 배너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너에도 역시 15세 미만자녀를 둔 다자녀는 50%라는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으나 다른 배너광고들은 클릭을 하면 공지사항으로 좀 더 자세히 볼 수 가 있었는데
유독 다자녀 할인 공고는 그저 배너속에서 재빨리 읽어야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할인혜택이라는것으로 위안을 삼고 여러차례 그 공고를 기다렸다가 보았더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단기속성수영반으로 두자녀들을 수강 신청했지만 한아이만 추첨이 되고 한아이는 재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아쉬웠으나 50시간안에 결재를 해야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할인혜택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본 센터 안내데스크에  다자녀 할인혜택에 대해 전화문의를 했었습니다.
배너 공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15세미만의 자녀들이면 50%할인이 된다는 안내가 주어졌고 확인상 등본이 필요하며 21시까지 방문결재하면 된다는 안내를 하나하나 질의하여 안내를 받고
부실부실 비가 내리는 시간에 주섬주섬 등본을 챙겨 결재하러 갔더니만
안내데스크에서 하는 말이 단기속성반은 할인이 안.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황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애초 공고를 할때 "단 단기속성반은 할인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써 넣던지 전화문의할때라도 안내를 자세히 해야함이 마땅하지 않냐고 물으니 안내데스크의 상담자가 단기속성반이라고 문의하셨냐고 되 묻더군요.
기분이 매우 불쾌 했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도 불쾌하였고 본 센터의 공고에도 상당히 불쾌 했습니다.
단기속성반이 10만원이라 50%할인하면 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꽤 큰 금액인지라 상당히 큰 혜택이어서 설마 하면서도 홈피공고나 데스크의 안내로 본센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순간이 물거품 되었고 오히려 단기속성반도 해당되나요?하고 질의하지않았던 제가  무지한 민원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홈피 기재시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들도 좀더
친절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좋지 않은 출발로 강습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게끔 하네요.
 
답변 : [re]홈페이지 공지사항 운영에 대한 건의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 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다자녀가정 감면제외 강좌에 대한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하였으며, 안내 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031-560-1278/송미선 주임